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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(냉방·난방 지원) 신청 안내

bera0811 2025. 3. 6. 1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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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.
본 사업을 통해 냉방·난방 시설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.
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신다면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!


📌 지원 내용

  • 냉방 지원: 에어컨(벽걸이형)
  • 난방 지원: 단열, 창호, 바닥배관(건식패널), 보일러(가스·기름)

❗ 냉방과 난방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🎯 신청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  • 차상위계층
  • 복지 사각지대 가구

※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.

📌 우선 지원 순위
1️⃣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
2️⃣ 기초생활수급 가구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3️⃣ 차상위계층
4️⃣ 복지 사각지대 가구

※ 동순위 발생 시,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 우선 지원


🗓️ 신청 기간 및 지원 절차

  • 접수 기간:
    • 냉방(에어컨 지원): 2025년 3월 5일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
    • 난방(보일러·시공 지원): 2025년 3월 5일(수) ~ 4월 18일(금)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• 지원 소요 기간:
    • 난방 지원: 신청 후 최소 45일 소요
    • 냉방 지원: 우선순위 및 지역별 순차적 설치 진행

🚫 지원 제외 대상

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
  1. 주거급여 ‘자가’ 집수리 대상 가구 (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)
  2. 공공임대주택(LH/SH) 거주 가구 (전세 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)
  3. 이전 지원 사업 수혜 가구 (중복 수혜 제한)
    • 난방 지원: 2023~2024년 사업으로 수혜받은 경우 (2년)
    • 냉방 지원: 2017~2024년 사업으로 수혜받은 경우 (8년)
    • 단, 120만 원 이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재지원 가능
  4. 제조년도가 2018년 이후인 에어컨·보일러 보유 가구
  5. 전력 부족으로 에어컨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 (누전·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)
  6. 현장 점검 후 설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가구

📝 신청 방법

  •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• 문의처:
    •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-2116-3664
    • 각 동 주민센터

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, 빠른 신청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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